-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-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(054-830-6582),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서류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1. 지원대상: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양파 0.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2. 지원제외 •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•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- 농업 외 소득 3,700만원 이상인 자 -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-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농업분야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• 양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(근거법령: 『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』제19조의2) • 사업포기자(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) •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• 지방세 체납자
양파 생산 지원 1. 지원자재: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, 병해충관리제 지원 2. 지원가능 자재 및 소요량 •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 가능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https://www.naqs.go.kr) > 업무소개 > 유기농업자재 >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• 유기질비료, 석회, 규산 등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 • ha당 소요량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https://www.naqs.go.kr)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함
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서류 제출
사업신청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