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, 운남동, 운북동, 운서동,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
○ 대상차종: 승용차, 2톤미만 화물차,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.4mm이하 소형 차량
- 제외차량: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,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, 사업용(영업용 포함) 및 렌탈 차량
○ 지원기준: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(1일 왕복 1회 지원)
- 영종대교(인천공항영업소, 북인천영업소) 및 인천대교(인천대교영업소) 전액 지원(2023. 10. 1. ~)
· 경차(배기량 1,000cc미만)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
·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,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
○ 지원절차: 온라인 신청(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://intoll.incheon.go.kr/) 또는 방문신청(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)
- 처리절차: 신청>심사>등록>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(7일 이내 처리 예정 - 공휴일 제외)
-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(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)
- 필수서류: 하이패스카드 사본(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