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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농자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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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1월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63-320-28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인삼 재배농가

지원내용

○ 인삼농자재(해가림, 미생물, 추비) 지원

신청기간

매년1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63-320-28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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