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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
2024.04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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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,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 (055-751-9923),
  • 신청방법 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    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  •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협약은행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, 기타

지원대상

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
지원내용

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○ 금융지원 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10억원 한도), 고정금리(2.5%) 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 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 ○ 경영개선계획 수립 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* 협약은행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
접수기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협약은행

문의처

재도약성장처 (☎055-751-99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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