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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

2024.04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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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경주 지진('16. 9. 12.)과 포항 지진('17. 11. 15.)에 따른 건축물 피해 발생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필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(044-205-519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, 유선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연락 혹은 대면
  •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(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)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

선정기준

○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(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)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

지원내용

○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% 금액(5억원 한도) 지원 -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억원인 경우 10%인 1억원 지원 -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10%는 10억원이나 5억원 한도로 인해 5억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, 유선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연락 혹은 대면

제출서류

○ 지자체에 제출할 사업신청서(양식 자율이며 층수, 연면적, 허가일, 준공일,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, 재원 조달계획, 보강설계 및 공사비, 행안부 정보공유 동의 등 포함) -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: 내진성능평가(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), 보강설계, 보강공사 추진여부/결과/시기(예정) 등 -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: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58조에 따른 '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' ○ 지자체 사업신청서 검토 후,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 선정 후 증빙서류 확인 - 증빙서류: 계약서, 내역서, 건축물대장, 내진성능평가서(또는 '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') 등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(☎044-205-519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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