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귀촌지원과 (061-240-841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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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개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○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, 주택수리비 지원, 현지융화 지원, 이사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개인신청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