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2월 초~ 중순(문의 바람)
- 전화문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(054-679-638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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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봉화군청(산림소득자원과) 방문 신청
- 자부담 3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임업생산자단체 등
○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(관수시설,부직포) 구입비 70% 지원
매년 2월 초~ 중순(문의 바람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(산림소득자원과) 방문 신청 - 자부담 3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