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자격기준
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 1~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, 산업
    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
 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   1)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    2)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
  ○ 성적기준
 - 신 입 생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중 선택
   평균 산출 적용과목
 -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: 4과목(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1) 필수 적용
   단, 미응시 과목 제외 (대학별 전형 적용과목과 무관함)
 - 고등학교 성적 적용: 1~3학년 전체 학기의 전체 과목 적용
  ※ 체육, 예술(음악/미술)을 제외한 원점수가 기재된 교과목 전체성적 적용
  1) 일반(인문·자연) 계열 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60점 이상
  ※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의 신청자 미달을 감안 인구 5만명 미만인 군지역(진안군, 
       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의 신입생 성적 기준은 평균 50점 이상으로 함
  2) 예·체능 계열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50점 이상 또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50점 이상
  ※ 체육·음악교육학 등 사범대학은 일반계열에 해당 됨
 - 재 학 생: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C+학점 이상(적용기준: 4.5만점에 2.5 이상) 
  1)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,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학교 성적 적용
  2) 대학원생: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적용  
   · 석사과정 1학년은 최종대학 전체성적, 2학년은 석사과정 전체성적 적용
   · 박사과정 1학년은 석사과정 전체성적, 2학년은 박사과정 전체성적 적용
  ※ 관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주말 사감 보조업무 수행 조건이며, 재사 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