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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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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5-860-871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
  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영수증(카드또는 현금영수증), 영수증 원본1부 (이용산모)
   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: 지원(산모도우미)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. (이용산모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1. 정부지원사업 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2. 군지원사업 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지원내용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정부지원사업, 군지원사업) 1. 정부지원사업 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 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 2. 군지원사업 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 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,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영수증(카드또는 현금영수증), 영수증 원본1부 (이용산모)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: 지원(산모도우미)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. (이용산모)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55-860-87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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