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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자보조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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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연 2회(1,7월 연초 공고문 확인)
  • 전화문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(043-220-2563), 충북신용보증재단 (043-249-5700),
  • 신청방법 ○ 접수 :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전화
    ○ 신청 : 방문(접수 후 지정된 날짜)
    - 본점(043-249-5700)
    - 동청주지점(043-249-7950)
    - 충주지점(043-249-5760)
    - 남부지점(043-249-5780)
    - 제천지점(043-249-5790)
    - 혁신도시지점(043-249-5770)
  • 접수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도내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지원내용

○ 자금규모 : 1,300억원(금융협력자금) 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○ 지원내용 : 최대 5천만원 이내(3년 이내 일시상환) 3년간 2% 이차보전 ○ 이차보전 예산 : 72.8억원

신청기간

연 2회(1,7월 연초 공고문 확인)

신청방법

○ 접수 :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전화 ○ 신청 : 방문(접수 후 지정된 날짜) - 본점(043-249-5700) - 동청주지점(043-249-7950) - 충주지점(043-249-5760) - 남부지점(043-249-5780) - 제천지점(043-249-5790) - 혁신도시지점(043-249-5770)

제출서류

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(대표자 본인)

접수기관

충북신용보증재단

문의처
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(☎043-220-2563)
충북신용보증재단 (☎043-249-57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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