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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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여성아동청소년과 (055-650-46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자 : 아동을 실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
    -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250,000원 ○ 지급기간 :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중인 기간까지(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아동을 실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행정여성아동청소년과 (☎055-650-46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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