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01~2024.01.31
- 전화문의 농산물유통과 (033-330-137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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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군수 품질인증 농가
○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
2024.01.01~2024.01.31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군수품질인증농가 대상자 중 사업 선정 농가 - 업체 사업자 등록증, 견적서, 계약서, 납품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완료보고서, 청구서 각 1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