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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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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4.01.01~2024.01.31
  • 전화문의 농산물유통과 (033-330-13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군수 품질인증 농가

지원내용

○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

신청기간

2024.01.01~2024.01.31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군수품질인증농가 대상자 중 사업 선정 농가 - 업체 사업자 등록증, 견적서, 계약서, 납품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완료보고서, 청구서 각 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산물유통과 (☎033-330-1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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