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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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정행복과 (061-390-741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위탁가정

지원내용

○ 양육보조금 : 선정된 위탁가정에 월 30만원 현금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자치행정국 가정행복과 (☎061-390-74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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