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정행복과 (061-390-741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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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위탁가정
○ 양육보조금 : 선정된 위탁가정에 월 30만원 현금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