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하수도사용료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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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(064-750-7730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○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중복혜택 안돼요

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요금 감면(30%)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제출서류

없음

문의처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(☎064-750-773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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