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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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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1월 접수
  • 전화문의 금융법무부 (061-931-1145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, 우편신청
    *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atbid.co.kr/atfn/frame_home.do
    *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
  •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(농업경영체, 일반업체)

지원내용

□ 대출기간: 1년 □ 금리 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*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 *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□ 지원조건 ㅇ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: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: 총사업액의 90% 이내(중견기업은 80% 이내) ㅇ 대출한도 :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: 1년 ㅇ 사업의무 (수출의무) 대출금액의 50% 이상 수출 (구매의무) 대출금액의 30%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ㅇ 배정기준 - 전년도 실적(수출+구매)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(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)는 계약금액(계약서 금액의 50%,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, L/C 금액의 80%)으로 평점 산출 - 우선배정 : 사회적인증기업, 벤처인증기업,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, 녹색인증기업(5억원 한도), 중소 창업기업(1억원 한도)

신청기간

매년 1월 접수

신청방법

○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, 우편신청 *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atbid.co.kr/atfn/frame_home.do *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

제출서류

제출서류(공사양식, 홈페이지 참조) ① (양식)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(기제출업체 제외)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(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, L/C,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) ④ (해당시) 사회적인증기업 인증서, 벤처인증기업 인증서,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인증서, 녹색인증서 ⑤ (양식) 사업계획서 ⑥ (양식) 개인(신용) 정보조회 동의서 ⑦ (양식)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⑧ (양식)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⑨ (양식) 간접생산확인서 및 증빙서류

접수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문의처

금융법무부 (☎061-931-1145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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