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□ 대출기간: 1년
□ 금리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*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*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
□ 지원조건
ㅇ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
ㅇ 용도 :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
ㅇ 대출비율 : 총사업액의 90% 이내(중견기업은 80% 이내)
ㅇ 대출한도 : 업체당 200억원 이내
ㅇ 대출기간 : 1년
ㅇ 사업의무
(수출의무) 대출금액의 50% 이상 수출
(구매의무) 대출금액의 30%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
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
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
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ㅇ 배정기준
- 전년도 실적(수출+구매)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
-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(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)는 계약금액(계약서 금액의 50%,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, L/C 금액의 80%)으로 평점 산출
- 우선배정 : 사회적인증기업, 벤처인증기업,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, 녹색인증기업(5억원 한도), 중소 창업기업(1억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