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32-509-647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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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,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, 통장 사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