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규신청불가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5-580-236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2016년 1월 이후 ~현재 : 신규신청 불가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신규신청불가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2016년 1월 이후 ~현재 : 신규신청 불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