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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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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4.01.01~2024.12.31
  • 전화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(02-120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
    -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  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→ 상단 '사업안내' 중 '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
    -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
  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, 7층 (공덕동)
   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  •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 -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○ 지원내용 : 월 납입 보험료의 20%를 환급 지원 -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○ 지원규모 : 761,424천원 이내 -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신청기간

2024.01.01~2024.12.31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-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→ 상단 '사업안내' 중 '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 -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, 7층 (공덕동)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
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(필수제출) - 지원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최근 3개년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○ 제출시 확인사항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- 지원사업 신청 전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 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2.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-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※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접수기관

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

문의처

서울시 다산콜센터 (☎02-12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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