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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(설, 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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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불필요/지자체 자체 선정
  • 전화문의 생활지원과 (042-608-6743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 명절 위문품 지원 - 가구별 2만원(온누리상품권)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/지자체 자체 선정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생활지원과 (☎042-608-67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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