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고용안정센터 (032-725-30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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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청년사회진출 : dream.incheon.kr 가입 후 신청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인천 거주, 만 39세 이하인 주35시간 이상 근로중인 자 ○ 인천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)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연봉 3,700만원 이하(기본급+정기상여금) 청년근로자
청년근로자가 3년간(36개월) 매월 10만원을 저축(360만원)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(640만원)을 포함하여 1천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○ 온라인 신청 - 청년사회진출 : dream.incheon.kr 가입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