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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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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생활지원과 (051-240-482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생활지원과 (☎051-240-48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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