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생활지원과 (051-240-48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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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