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01~2024.01.31
-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 (041-635-25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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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ㅇ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・배수 개선 ㅇ 기계・장비를 지원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▸추진근거 : 농업·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
○ 도내 논타작물 재배 농업경영체
○ 지원대상 : 도내 논타작물 재배, 밀·논콩 재배 농업경영체 ○ 지원내용 : 생산자재비(기반정비, 종자, 비료 등) 및 생산장려금 등 지원 - 생산자재 : 논 타작물 재배 생산장비(기존 사업 통합, 250만원/ha)
2024.01.01~2024.01.31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