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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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54-880-33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54-880-33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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