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, 舊 공공산후조리지원)

2024.04.24

« 이전 글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
다음 글 »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(042-270-4831), 동구보건소 (042-251-6144), 중구보건소 (042-288-8084), 서구보건소 (042-288-4552), 유성구보건소 (042-611-5029 ), 대덕구보건소 (042-608-5483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    - 정부24 맘편한임신 : 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.do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가능

    - 동구보건소 042-251-6144
    - 중구보건소 042-288-8084
    - 서구보건소 042-288-4552
    - 유성구보건소 042-611-5029
    - 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9
  • 접수기관 각 자치구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중복혜택 안돼요

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지원내용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 - 정부24 맘편한임신 : 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.do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가능 - 동구보건소 042-251-6144 - 중구보건소 042-288-8084 - 서구보건소 042-288-4552 - 유성구보건소 042-611-5029 - 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9

제출서류

①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 - 본인,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)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*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- 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*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*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-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접수기관

각 자치구 보건소

문의처

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(☎042-270-4831)
동구보건소 (☎042-251-6144)
중구보건소 (☎042-288-8084)
서구보건소 (☎042-288-4552)
유성구보건소 (☎042-611-5029 )
대덕구보건소 (☎042-608-5483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
다음 글 »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