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 (061-350-519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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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영광군청 및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신청일 기준 영광군 거주 ○ 만 18세∼45세 ○ 최종학력 졸업·수료·중퇴(학력무관) ○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
○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급 -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(생애 1회) - 구직활동은 위한 직접비(교육비, 교재구입비, 시험응시료, 면접활동비 등)와 간접비(식비, 교통비 등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영광군청 및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