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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 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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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
  • 전화문의 부산교통공사 (051-640-7260),
  • 신청방법 ○ 이용방법

    - 1회권: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(어린이, 청소년, 다자녀(3명) 가정구성원)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

    - 교통카드: (어린이, 청소년)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/ (다자녀)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

    ○ 이용혜택: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

    - 청소년: 20%감면 적용 / 어린이, 다자녀가정: 50%감면

   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어린이(50%) - 만6세이상 12세 이하 ○ 다자녀(50%) -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○ 청소년(20%) -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

지원내용

○ 도시철도 요금 감면 - 이용혜택: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* 청소년: 20% 감면 / 어린이, 다자녀가정: 50% 감면

신청기간

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

신청방법

○ 이용방법 - 1회권: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(어린이, 청소년, 다자녀(3명) 가정구성원)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- 교통카드: (어린이, 청소년)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/ (다자녀)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○ 이용혜택: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- 청소년: 20%감면 적용 / 어린이, 다자녀가정: 50%감면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
문의처

부산교통공사 (☎051-640-72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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