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주민특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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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1-888-317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1-888-31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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