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수도사용료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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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(064-750-7730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○ 유치원 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중복혜택 안돼요

수도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.

지원내용
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제출서류

없음

문의처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(☎064-750-773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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