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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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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 (02-2241-251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 -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 ○ 지원내용 -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-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- 점검 및 유지보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 (☎02-2241-25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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