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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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879-5854),
  • 신청방법 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예우수당 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- 지 급 액: 월 6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참전명예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 - 지 급 액: 월 15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생활보조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 - 지 급 액: 월 2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- 지 급 액: 월 2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- 지 급 액: 월 1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지원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 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- 지 급 액: 월 6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참전명예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 - 지 급 액: 월 15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생활보조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 - 지 급 액: 월 2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- 지 급 액: 월 2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- 지 급 액: 월 1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
제출서류

국가유공자증(확인원) 및 통장사본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879-58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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