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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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·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(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)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(043-539-3974),
  • 신청방법 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 보육료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
지원내용

보육 서비스 -지원 내용: 학부모 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 -민간 : 만3세(113,000원), 만4세(93,000원), 만5세(83,000원) -가정 : 만3세(120,000원), 만4세(113,000원), 만5세(103,000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 보육료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친화과 (☎043-539-39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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