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토종농산물 직불제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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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2. 1. ~ 2. 28.
  • 전화문의 시군별 담당부서 (()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토종농산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2. 1. ~ 2. 28.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재배영농계획서, 재배신청내역, 직불제 지급 신청서, (종자분양 확인서 등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시군별 담당부서 (☎(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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