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 (061-339-73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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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600원이상 추가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