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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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(052-204-2744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○ 방문신청
    -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읍보건지소,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
   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(34+2일부터 가능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(정부지원)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(예외지원)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 가구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신청 -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읍보건지소,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(34+2일부터 가능)

제출서류

○ 신분증 ○ (출산전)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○ (출산후)출생증명서 또는 추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○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.단,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(휴직기간명시),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○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052-204-274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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