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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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(063-625-191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    - 문의 : 063-625-1911
  • 접수기관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(자부담) - 기초생활수급자 : 10% 본인부담 - 차상위 : 20% 본인부담 - 일반장애인 : 50% (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- 문의 : 063-625-1911

제출서류

1.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. 장애인증명서 1부

접수기관

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

문의처

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(☎063-625-19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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