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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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 (051-792-475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
    -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기장군민 및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(유치원, 어린이집) 단체

지원내용
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-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

접수기관

기장문화예절학교

문의처

기장문화예절학교 (☎051-792-47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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