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GAP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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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인증농가에 대한 GAP 인증 농산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축산과 (055-650-622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농업인 중 GAP 인증농가

중복혜택 안돼요

지자제농협협력사업 외 포장재 사업 중복 신청 불가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○ 보조비율 : 보조 80%, 자부담 20%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제출서류

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GAP 인증 증빙서류 1부, 경영체등록확인서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축산과 (☎055-650-62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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