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가 도우미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고령자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
다음 글 »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41-830-223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○ 기준단가 : 77,000원/1일(보조80%) ○ 지원일수 한도 : 45일 ○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제출서류

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등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41-830-2239)
« 이전 글고령자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
다음 글 »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