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수급자 등 취·창업 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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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61-430-316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수급자 등 취·창업 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유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61-430-31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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