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61-430-316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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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○ 수급자 등 취·창업 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유도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