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정책과 (031-228-2498)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(031-216-908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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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 - 접수기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-> 시군구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