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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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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정책과 (031-228-2498)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(031-216-9081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   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   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  • 접수기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-> 시군구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지원내용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 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
제출서류

○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 ○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○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○ 통장사본 *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
접수기관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-> 시군구

문의처

여성정책과 (☎031-228-2498)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(☎031-216-90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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