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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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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모자보건팀 (054-840-5964), 모자보건팀 (054-840-5888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부부주소 다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

중복혜택 안돼요

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, 긴급복지 해산비와 중복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부부주소 다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

제출서류

온라인 : 정부24시 접속(공인인증서 본인확인) 오프라인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: 산모수첩, 산모 신분증(대리신청시: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무급시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)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모자보건팀 (☎054-840-5964)
모자보건팀 (☎054-840-5888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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