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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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완주군 사회복지과 (063-290-219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완주군 사회복지과 (☎063-290-21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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