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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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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63-430-8513),
  •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보건소 방문

제출서류

○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○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 ○ 건강보험증(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)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(☎063-430-85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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