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63-430-8513),
-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상시신청
보건소 방문
○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○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 ○ 건강보험증(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)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