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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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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41-670-6115),
  • 신청방법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지원내용
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정책과 (☎041-670-61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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