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(053-803-668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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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