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정책실 (061-320-18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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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업인
○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- 무상교육 추진학교 제외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
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1부.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.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장가입자) 1부.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1부. 소득금액증명원(직장가입자) 1부. 보험료확인서(지역가입자) 1부.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