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농수산과 (052-241-8084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
○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