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저소득층가구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다음 글 »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수산과 (052-241-808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

지원내용

○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수산과 (☎052-241-8084)
« 이전 글저소득층가구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다음 글 »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