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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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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2-226-694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온라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지원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신청

제출서류

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52-226-69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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