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2-226-694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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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온라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