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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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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

  •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
  •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43-420-35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지원내용
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신청기간

전년 8월 3주간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촌활력과 (☎043-420-35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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