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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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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54-830-658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(대행 금융기관)
  • 접수기관 대행 금융기관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사업대상 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 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지원내용

1. 목적 ❍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. 사업대상 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 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❍ 지원방식 : 선면제제 -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,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(해당시군)으로 청구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(대행 금융기관)

접수기관

대행 금융기관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54-830-65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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